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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ㆍ이자 지원 적극 추진
  • 조기환
  • 등록 2025-04-08 12: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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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시만의 특화된 맞춤형 이자 지원, 수혜 대상 및 혜택 제공 확대-


▲ 사진=구리시청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주는 제도로, 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하는 보증상품이다.

또한, 시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5가지 유형의 맞춤형 이자 지원사업도 지속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은 특례보증으로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구리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로, ▲경기도 자금 연계형, ▲구리시형, ▲미소금융 연계형, ▲청년지원형, ▲e-커머스형의 지원 방식이 있다.

특히 ▲경기도 자금 연계형, ▲미소금융 연계형과 ▲e-커머스형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구리시가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 자금 연계형은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 이자(연 2%)에 구리시가 2%를 추가 해 최대 4%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호응이 가장 높은 지원 방식으로, 최대 3,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이자 연 1% 1년간 지원(페이백 방식), 신용보증 수수료 1회, 최대 1%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구리시형은 자금 소진의 걱정 없이 꾸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이자 지원 방식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2,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이자 2%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미소금융 연계형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지원 방식으로 (사)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에서 신규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사업주에게 최대 2,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최대 2%의 이자를 3년간 페이백 방식[대출기간(취급 후 3년)으로 지불한 이자 금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청년지원형은 경영기반이 취약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사업주를 위한 이자 지원 방식으로 최대 2,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이자 2%를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 e-커머스형은 티몬ㆍ위메프 등 온라인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지원 방식으로, 최대 3,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이자 2.5%를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침체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자 부담 해소와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031-690-4574~5), (사)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 031-552-2155, 2157) 또는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31-550-259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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