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지난해 국가공모사업으로 총 1,038억 9,200만 원 사업비 확보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총 1,038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구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490억 원(해양수산부) △ 일반 정비형 노후 주거지 지원사업(전하동) 324억 원(국토교통부) △ 빈집 정비형 노후 주거지 지원사업(방어동) 132...
▲ 사진=포천시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 신고 의무 위반 계약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들에게 기간 내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시민 불편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및 준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및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031-538-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