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 산림 내 임도(林道)의 설계기준이 강화됐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오늘(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배수구나 교량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을 설계할 때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의 1.2배’를 기준으로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근 5년 간의 극한 호우를 반영한 강우량의 2배 수준’도 견디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또, 연약 지반의 비탈면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비탈면 안정 해석’ 평가도 의무화됐다.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임도 설계 단계부터 재해 예방 기능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