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대기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100억원을 융자한다고 발표했다.융자신청은 연중 수시로 접수받고 융자한도는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연리 3, 2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융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기오염방지시설(변경 포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와 동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업체, 동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 등이다.그러나 융자대상시설을 기 설치 완료하고 가동중인 업체와 융자대상시설을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시행중이거나 추천을 받은 업체 등은 제외된다.또한 융자승인을 받은 업체는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착공해야 하고 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융자승인 취소된다.시 관계자에 의하면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필증, 공동방지시설운영규약, 공사계약서 사본, 중소기업 입증서류, 공장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해 시 환경보호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임광빈 기자>lim@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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