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은 5일 4·9 총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를 예외없이 공천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애초 원안대로 비리·부정 전력자의 공천배제 기준을 확정했다고 박경철 공심위 간사가 발표했다.이에 따라 불법 대선자금이나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됐거나 선거법에 저촉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11명 전원이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게 됐다.박 간사는 “정치자금, 기타 모든 형사범을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며 “이 시간 이후 이 기준에 따라 공천심사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공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천배제 기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공심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탈락하는 인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측 박지원(전남 목포) 비서실장과 김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전남 무안-신안) 의원, 신계륜(서울 성북을) 사무총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충남 논산-계룡-금산)씨, 이용희(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 신건(전주 덕진 비공개 신청) 전 국정원장, 이상수(서울 중랑 갑) 전 노동부 장관, 이호웅(인천 남동을)·김민석(서울 영등포을)·설훈(서울 도봉을)·이정일(전남 해남-진도-완도) 전 의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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