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부터 LPG까지, 굿당으로 가득했던 불암산이 시민 품으로 돌아오다
주택가와 맞닿아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불암산 중턱이다.중장비가 무속 시설물을 부수고, 장비 투입이 어려운 곳에선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해체한다.바위를 벽면 삼아 만든 기도 터에 촛불을 켜두거나, LP 가스통 등의 취사 시설을 설치해 둔 곳도 있다.모두 무허가로 설치한 불법 건축물이다.불법 무속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건 1980...
김동일 보령시장, 제10회 ‘2025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경영’ 리더십경영 부문 수상
보령시는 김동일 보령시장이 27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25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경영 시상식’에서 ‘리더십경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매경미디어그룹·매경닷컴·매경비즈 주최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매일경제 등이 후원한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2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넉 달여 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땅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5년 호주 출장 때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과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했던 각 발언들을 세세하게 나눈 뒤 모두 검찰 공소사실과 의미가 다르거나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재판관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이 대표는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섯 개의 재판 가운데 첫 번째 2심 결과다.
검찰은 "일반 선거인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