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넉 달여 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땅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5년 호주 출장 때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과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했던 각 발언들을 세세하게 나눈 뒤 모두 검찰 공소사실과 의미가 다르거나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재판관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이 대표는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섯 개의 재판 가운데 첫 번째 2심 결과다.
검찰은 "일반 선거인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