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5년여 만에 북한 인권 상황을 점검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
UN 회원국들은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며 모두 294개 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2020년 이후 만들어진 이른바 3대 악법 폐지, 정치범수용소 폐지, 고문방지협약 가입 등이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억류된 우리 국민의 즉각 석방과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또 극단적인 군사화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침해 받고 있다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해온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북한의 파병을 비난니다.
북한은 294개의 권고 가운데 144개는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고들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제기됐으며,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사실상 절반의 권고를 거부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