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독감(인플루엔자) 유행 주의하세요”
장성군이 계속되는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의 백신 접종률은 84.5%, 13세 이하 어린이는 66.7%다. 특히 어린이는 독감에 감염됐을 때 심하게 앓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해 세정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해당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고 오늘(26일) 밝혔다.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천여 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합니다.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에는 개별 안내가 간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재해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하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않고, 예정 신고한 경우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게 된다.
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한다.
지난달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환급금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 지원 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 10일)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는 제외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