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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합동단속
  • 뉴스21
  • 등록 2002-0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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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은 국민생활과 관련된 건축법령의 규제가 완화되고 특히 금년은 지방 선거 및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해로 단속행정이 느슨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팽배, 예상되는 불법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1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군·면 합동으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단속의 중점점검 대상은 ′9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용승인 된 건축물로서 불법용도변경 행위, 불법 증·개축 행위 및 주차장 부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하게 되며, 오는 2월 3일까지는 각 면에서 자체 단속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이 달 6일부터는 군 주관으로 군·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건축물 및 시설물은 적발즉시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조치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단전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집행 할 예정이며, 위법행위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옹진군에서는 군. 면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 분기 또는 특별 단속이 필요할 경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방지하고 있다.
<김승권 기자> kim@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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