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 적용대상이 현행 승용차에 국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5인승 이하 승합차(특수형,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 제외)까지 확대된다.
이같은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 안문석 고려대교수)가 제158차 회의를 갖고 산업자원부가 규제심사 요청한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규정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여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15인승이하 승합차까지 확대하는 이유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기존의 7∼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이들 차종들이 연비와 등급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들 차종과 같은 차량모델이면서 좌석수에 따라 승합차(11∼15인승)로 분류되는 차량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동일 모델이면서 승용과 승합으로 구분되는 사례이다.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 승용 - 7, 9인승, 승합 - 11, 12인승 ·기아자동차 프레지오 : 승용 - 9인승, 승합 - 11, 12, 15인승
특히, 15인승 이하 승합차가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승합차 대비 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도가 높은 실정이며 레저 및 여가선용 선호와 휘발유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유 및 LPG를 사용하는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판매량이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10인승이하 승합차가 승용차로 전환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연비 및 등급표시대상을 15인승 이하 승합차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자원부에서는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업체에서 2001년 승합차 평균연비 9.41㎞/ℓ 대비 10% 향상을 도모하였을 경우 연간 177억원의 유류수입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순식 기자> 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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