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재명 의원 페이스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 또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검찰 측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4차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측이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강제 출석)을 발부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추가로 의견서를 내거나 그런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