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단 전주지부,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탄소중립 캠페인 전개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신복마을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실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신천지교회제공]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이용우·이하 전주지부)가 설 명절을 맞아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와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봉사자 55명이 1500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국가인권위원회가 미등록 이주 아동들을 위한 구제 대책의 시행 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현재 미등록 이주 아동의 학업권 보장을 위해 임시 체류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구제 대책을 운영 중이다.
이 대책은 오는 31일 시행 기간이 끝나는데, 이를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구제 대책 시행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의 생활이 안정되는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신청 과정과 요건이 여전히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이 구제 대책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모두 1,100여 명이다.
이는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의 18.3% 수준이다.
해당 구제 대책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3년 전 법무부가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권위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제 대책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