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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어제 이들에게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대책의 시행 기간 연장 권
  • 조기환
  • 등록 2025-03-19 1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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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국가인권위원회가 미등록 이주 아동들을 위한 구제 대책의 시행 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현재 미등록 이주 아동의 학업권 보장을 위해 임시 체류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구제 대책을 운영 중이다.

이 대책은 오는 31일 시행 기간이 끝나는데, 이를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구제 대책 시행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의 생활이 안정되는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신청 과정과 요건이 여전히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이 구제 대책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모두 1,100여 명이다.

이는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의 18.3% 수준이다.

해당 구제 대책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3년 전 법무부가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권위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제 대책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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