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