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른바 '줄 탄핵'을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와 연관 짓는 건 무리라는 법조계의 관측도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어제도 지정하지 않았다.
선고 2~3일 전에 당사자에게 선고 기일을 통보하는 기존 관행을 감안하면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제 선고만 남은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뿐이다.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이번 주를 넘긴다면 다음 주 초나 금요일인 오는 21일쯤에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변론이 끝난 지, 20여 일이 지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윤 대통령 사건과 일부 쟁점이 겹쳐 함께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