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서천군청서천군이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연세액의 약 3.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3월 1일 기준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신청은 △서천군청 재무과(041-950-4048) 전화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효과가 큰 만큼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군민들께서는 3월 연납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