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종량제 봉투 사재기 자제, 공급 차질 없도록 노력”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청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비닐 원료 수급 우려와 함께 관내 일부 판매소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과도한 구매 자제를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관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일부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평소보다 ...
▲ 사진=이재명 의원 페이스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오늘(11일) 시작됩니다. 1심 선고로부터 100여 일만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오늘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법원 정기 인사와 사무 분담 개편에 따라 2심 재판부가 교체됐지만, 첫 공판준비기일 전에 교체돼 공판 갱신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 때 누명을 썼다는 말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는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