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포천시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 의무기관에 대한 점검 의무 이행을 당부하며,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필수 응급장비다. 법령에 명시된 구비 의무기관에 반드시 설치돼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 의무기관은 매월 1회 이상 장비를 점검하고,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규정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구비 의무기관은 법적 의무를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신속한 응급처치의 핵심 요소”라며, “모든 구비 의무기관이 매월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점검 실태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염병관리과 의약무관리팀 (031-538-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