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서울주소방서, 헬리카이트 활용 산불 감시 활동 실시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 서울주소방서는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화장산 등 울주군 상북면 일원에서 ‘헬리카이트(Helikite)’를 활용한 산불 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헬리카이트는 헬륨가스와 광고 풍선(애드벌룬)을 결합한 공중 감시 장비로 상공에 띄워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이번 운용은 산림 인접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
별다른 일정 없이 재판관 8명이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삼일절 연휴에도 재판관들은 각자 증거와 재판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선고일은 두 사건 모두 금요일이었다.
'변론 종결 2주 내', 그리고 '금요일'.
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14일쯤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가장 큰 변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돼 탄핵 심판에 참여하려면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최소 2주 이상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도 또 하나의 변수다.
이미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상태다.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 종결보다 엿새 빠른데, 때문에 선고도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문 작성과 선고도 그만큼 뒤로 미뤄질 거란 분석이다.
만약,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 평결부터, 최종 결정문 작성, 그리고 선고까지,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