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씨 불법촬영 피해 여성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KBS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1심 판결문은 불법 촬영물 유포를 황 씨 형수가 했다는 이유로 황 씨를 마치 피해자처럼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황 씨 측이 자신의 신상 정보를 일부 공개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인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등의 피해자의 88%는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합의 시도 과정에 일어나는 2차 피해만 양형 가중 요소로 규정돼 있다.
피해 여성은 황 씨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황 씨 측은 2차 피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엔 피해자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