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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전국 발급, 인천 본격 시행
  • 장은숙
  • 등록 2025-02-28 1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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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광역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인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전국 발급은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진행됐으며, 오는 3월 28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천은 전국 발급 2단계 지역으로, 2월 28일부터 관할 군·구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7세 이상의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적극 홍보하며 시민들의 편의성 증대에 나섰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2단계 시행 첫날 남동구 논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았다.

발급 방식은 ‘QR코드’ 방식과 ‘IC 주민등록증’ 방식 두 가지다. QR코드 방식은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신청 즉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앱을 삭제하면 재발급을 위해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IC 주민등록증 방식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하는 방식이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무료지만,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할 경우 IC칩(5,000원)과 실물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5,000원) 포함 총 1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한 대의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만료 후에는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QR코드 방식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할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도 함께 정지된다.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분실 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자체를 분실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발급할 수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유정복 시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56년 만에 변화하는 주민등록증 체계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더욱 많은 시민들이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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