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로 삐거나, 근육긴장 등의 경상을 입은 환자가 받아 간 치료비는 2023년에만 1조 3천억 원이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합의금조로 미리 지급하는 '향후 치료비'는 이보다 더 많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빠른 합의를 위해 '향후 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는데, 경상환자는 이제 받기 어려워진다.
또 경상인데도 8주 넘게 치료를 받으려면 지금은 진단서만 있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가족 보험으로 운전한 자녀나 배우자도 최대 3년까지 무사고 경력이 인정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3%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