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보령시장, 제10회 ‘2025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경영’ 리더십경영 부문 수상
보령시는 김동일 보령시장이 27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25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경영 시상식’에서 ‘리더십경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매경미디어그룹·매경닷컴·매경비즈 주최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매일경제 등이 후원한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과 국정감사를 이용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해 김 씨를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의무가 있는 걸 안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한 기억이 있어 쓴 표현일 뿐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를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내리기로 했다.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