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북한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어제(13일) 유족 이 모 씨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이 씨의 유족은 2022년 4월 “어린 나이에 원고들의 아버지가 숨진 사실에 정신적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북한을 상대로 이 씨의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유족은 지난 2022년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지난해 6월 재판부는 공시송달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지만, 이 씨 유족이 이에 항고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심이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