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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수소·전기 등 친환경차 3388대 보급한다
  • 윤만형
  • 등록 2025-02-07 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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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월 20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다자녀가구·청년 생애 최초 차량 구입 추가 지원 혜택 -
  • - 승용차 최대 861만원, 화물차 최대 2286만원, 수소차 승용 대당 3250만원·고상버스 대당 3억 5000만원 -


▲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3388대를 보급키로 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수소 승용차 186, 고상 버스 2대 등 총 188대를 보급한다. 수소 승용차는 대당 325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 차종은 넥쏘(현대). 고상 버스는 대당 35000만원을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 차종은 유니버스(현대).

 

전기차는 올해 승용차 3000, 화물차 2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승용차 2000대와 화물차 140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지원금은 최대 전기 승용차 861만원, 전기 화물차는 2286만원이다.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자녀 수(2자녀 100만원·3자녀 200만원·4자녀 이상 300만원)에 따라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차량이 전기 승용차일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용 택시를 전기 승용차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250만원, 소상공인이나 차상위계층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30%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경유 화물차 소유자가 기존의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다만 차량을 폐차하지 않으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기존의 지원금에서도 50만원이 차감되기 때문에 폐차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택배 영업 등을 위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 화물차를 보유한 사람은 반드시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기 전에 폐차해야 6개월 이후에 추가로 국비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 신규 구매자는 개별소비세(전기차 300만원·수소차 400만원)와 취득세 감면 혜택,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40% 할인도 받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이나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으로 2년 이내에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시는 취약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 차 구매자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기후대기과(031-6193-3155)와 구매 차량 판매 대리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 차량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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