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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여의도 집회 긍정적 현상
  • 김민수
  • 등록 2025-02-07 12: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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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룡이 보유하는 전적이므로 합헌적인 권한이다.


2.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은 국회의 해제 결의가 없는 한 당연히 시행되는 것, 사후적으로 시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존재하지 않는다.


3. 법적 근거 없는 탄핵 소추 결의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국회의 행위는 형법 제91조 ②항을 전면적으로 위배하는《국헌문란》행위이며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는《내란행위》에 해당하는 것.


4. 내란 행위의 현행범은 더불어민주당, 수괴는 이재명


5. 불법과 탈법, 편법으로 윤대통령에게 무리한 구속 기소가 강횡되고 있다.


6. 이번 탄핵 소추가 '심리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주장을 극복해야 한다.


7.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자유 애국 시민들의 단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열리는 집회가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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