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 관심있는 분들! 모두 이곳으로 모이세요”
충북의 창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제1회 충북 창업 노마드포럼’이 14일(수) 14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충북도가 주최하고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본 포럼은 도내 창업가, 투자자, 성공한 선배기업, 창업 유관기관 간 주기적인 만남의 장을 제공하며, 도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생태계 활성화에 앞...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내 월급이 얼마나 늘지 궁금하다면 우선 회사 취업규칙이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봐야 한다.
일정 조건이 달린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수당이 있다면, 통상임금 확대, 내 얘기가 된다.
기본급과 식대, 교통비가 230만 원, 여기에 정기 상여금 100만 원, 근속 수당 20만 원을 매달 추가로 받았다고 해보겠다.
그런데 내가 받던 '정기 상여금'과 '근속 수당'에 근무 일수나 현재 재직 여부 같은 조건이 붙어있었다면, 그동안은 둘을 뺀 230만 원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이 둘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이 120만 원 더 는다.
이러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 연장근로수당도 늘어난다.
이 경우 통상시급은 5700원, 연장근로수당은 85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월급으로 한 달 동안 주 52시간을 꽉 채워 연장근로를 했다고 하면 그 달 월급, 45만 원 가까이 오른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10개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 수당도 전보다 46만 원 가까이 더 받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해야 하는 퇴직금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실적에 따라 받는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급 적용도 되지 않는다.
이번 통상임금 확대로, 제조업 같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인건비 지출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국내 기업이 연간 6조7천억 원이 넘는 추가 인건비를 부담할 걸로 추산했다.
노동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기업들이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임금 개편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