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 오요안나 씨 사건에 관한 예비적 조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앞서 서울 서부고용노동지청은 오요안나 씨가 근무했던 방송사 MBC에 사건을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하지만 노동부는 MBC의 조사 결과만 기다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직접 서류 등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오요안나 씨가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게 알려지면서 오 씨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부는 고 오요안나 씨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