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체포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히며,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것이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사는 어제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 3명, 공수처 검사 3명이 직접 심문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경호나 의전 문제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것일뿐 방어권 포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체포적부심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고, 공수처는 절차에 맞는 영장 청구였다며 두 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앙지법의 기각 판단 이후 관할 법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다.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에 앞서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체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막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이틀 전 진행된 1차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 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