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대구광역시2025년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된다.
정부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도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3월·6월·9월에 미리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정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 5%
자동차세 연납신고는 주소지 구·군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신고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납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한 자동차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ARS(☎1422-11),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공휴일·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5%로 유지됨에 따라 가계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구∙군별 자동차세 문의처〉
중구 (053) 661-2407
동구 (053) 662-2403
서구 (053) 663-2402
남구 (053) 664-2407
북구 (053) 665-2403
수성구 (053) 666-2407
달서구 (053) 667-2405
달성군 (053) 668-2402
군위군 (054) 380-6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