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제주시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준법 의식 함양과 안전한 건축환경 개선으로 올바른 도시형성을 도모하고자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정비 대상은 민원 신고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 건축주에게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하는 등 시정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도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부여하여 건축주 스스로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 올해부터는 위반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건축지도원을 2명 채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자진신고 시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주는 추인(양성화)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합법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리플렛을 제작·홍보하여 시민들이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건축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불법건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