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교육발전특구 연계 ‘AI 교육’ 추진
원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초·중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원주시가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주관한다.먼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AI 영재 심화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당초 20명 규모로 계획됐으나, 국가 차원의 AI 인재 양성 기...
▲ 사진=대전중구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개정된「2025년 개정 지방세입 관계법령」을 알기 쉽게 요약해 중구청 누리집 및 소식지 등에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어 18세 미만의 2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감면 대상이 확대되어 작년까지는 의무설치대상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
이 밖에도, 서민 주거 취득비 경감 방안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액이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무주택(1주택자 포함) 취득세 50% 감면 등이 신설되었다.
자세한 개정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042-606-631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널리 홍보하여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