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취약계층에 혹한 대비 겨울나기 꾸러미 키트 500세대 지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청(동구청장 김종훈)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은 11월 27일 오후 2시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1층 로비에서 울산 동구지 역 기후 위기 취약계층 500세대를 대상으로 방한용품, 생필품, 식료품 등이 담긴 ‘마음 모아 온기 담아 안녕(安寧) 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재판의 쟁점은 실제 명령이 있었는지와 명령의 적절성이었다.
1심 재판부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단장에게 구체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령관이 박 전 단장 등과 이첩 시기나 방법을 놓고 회의와 토의를 한 거로 봤다.
보류 명령이 없었으니 항명도 아니라는 것이다.
사건을 이첩하고 50여 분이 지난 뒤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은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사법원법상 김 전 사령관은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하도록 지휘해야 한다며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중단' 명령을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근거로도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 역시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제출 증거만으로는 박 전 단장의 발언을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단장 측이 주장한 이른바 'VIP 격노설'이나 외압설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군 검찰 측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