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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하반기 신규투자 44개사업 타당성 심의
  • 김종관 기
  • 등록 2003-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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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 30개사업, 조건부 추진 12개사업, 재검토 2개사
충청남도는 지난 14일 2003년 하반기 투자심사위원회(위원장 임형재 기획관리실장)를 열고 總사업비 20억원 이상인 道, 시·군의 신규투자 44개사업 3,410억원에 대한 사업타당성·효과성·재원확보대책 등의 심사를 벌였다.<2003년 하반기 투자심사결과 별지>
이번에 심사한 사업은 道에서 직접시행 할 20억원 이상사업 3건과 시·군에서 시행할 30억원 이상사업 41건 등 모두 44건으로 심의한 결과 ▲30개사업은 "적정" 판정을 받아 내년에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12개사업은 "조건부추진" 판정을 받아 재원확보대책마련과 각종 행정절차이행 등 부여된 조건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보령시 주포산업 2단지 조성사업 등 2개사업은 재검토 판정을 받아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 등 여건조성 후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적정"판정을 받은 30개 사업은 ▲천안시(5개사업) : 천안삼거리 생활체육공원조성, 천안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증설, 성환·풍세 하수관거정비, 천안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공주시(2개사업) : 공주 분뇨1차처리시설, 갑사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보령시(3개사업) : 침체어망 인양사업, 주교 지방상수도시설, 주산 지방상수도시설, ▲서산시(2개사업) : 팔봉∼지곡간 시도확·포장,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 ▲논산시(2개사업) : 왕덕 비위생매립지정비, 논산공립 치매요양병원 신축 ▲금산군(1개사업) : 금산읍 하수관거정비 ▲홍성군(2개사업) : 홍성 제2위생쓰레기매립장조성, 광천∼장곡간 군도확·포장 ▲태안군(9개사업) : 태안읍 분뇨처리시설증설, 태안읍 하수관거 정비, 안면재래시장 재개발사업, 황도 연도교가설, 만리포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몽산포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연포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두야∼양산간 군도확·포장, 당암∼도내간 군도확·포장 ▲당진군(4개사업) : 신평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송악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송악중흥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당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이고
"조건부 추진" 판정을 받은 12개 사업은 ▲道(3개사업) : 道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도립 서산치매요양병원건립, 부여소방서 신축사업 ▲천안시(3개사업) : 한도APT-서부역사간 도시계획도로개설, 다가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직산 전철역진입로개설 ▲아산시(1개사업) : 주차장 및 시민휴식공간조성 ▲논산시(2개사업) : 연무 안심∼동산리간 도시계획도로확·포장, 연무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여군(1개사업) : 계백장군 무예촌건립 ▲홍성군(1개사업) : 청운대 진입로개설 ▲태안군(1개사업) : 태안읍 생태공원조성사업 등이며
"재검토" 판정을 받은 2개 사업은 ▲보령시 : 주포 산업2단지조성 ▲논산시 : 야촌 농공단지조성사업 등이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國·道費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지방채도 발행할 수 없으며, 투자심사 없이 사업예산을 편성·지출한 자치단체는 다음년도분 지방교부세 산정시 지출액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감액 당하는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과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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