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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 모래언덕 출입 통제
  • 뉴스21
  • 등록 2003-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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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관광객 지정구역 기준 5백m
태안군은 천연기념물 제431호 신두리 사구(砂丘·모래언덕)의 보존을 위해 차량 및 관광객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태안군에 따르면 전날 신두리 사구의 보존을 위해 차량출입 금지 안내판 20개소를 설치하고 통제반 2개반 10명을 편성,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또 사구 지정구역을 기준으로 5백m까지 현지 어민의 어업활동 뿐 아니라 신두리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출입까지 막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재 관리법 등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천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반면 각종 외래식물의 제거작업이나 환경정화 활동 등 사구의 보호활동이나 공익적 목적의 출입은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2005년까지 토지보상을 모두 완료하는 한편 빨리 국비를 받아 사구 지정구역에 나무울타리를 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편입토지 보상이 늦어져 현지 주민이나 토지주의 출입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며 "문화재청의 예산 및 인력지원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 11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신두리 사구(98만2천953㎡)는 총 81필지 중 7월초까지 25.7%인 11필지만 토지주에게 손실보상비가 지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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