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겨울철 축제장 ‘얼음 안전’ 집중 점검
가평군이 겨울축제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가평군은 김미성 부군수를 중심으로 12일 관내 겨울 축제장을 직접 방문해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겨울 가평군에서 진행 중인 겨울철 축제는 △설악면 가일2리 ‘2026 어비계곡 겨울나라(2025년 12월 20일~2026년 2월 19일)’와 △청평면 대성3리 ...

광주시는 202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여 건, 112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로서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12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과세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6월에 전액 과세한다.
단, 연납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142211(※법인사업자 납부 불가)],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광주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