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겨울철 축제장 ‘얼음 안전’ 집중 점검
가평군이 겨울축제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가평군은 김미성 부군수를 중심으로 12일 관내 겨울 축제장을 직접 방문해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겨울 가평군에서 진행 중인 겨울철 축제는 △설악면 가일2리 ‘2026 어비계곡 겨울나라(2025년 12월 20일~2026년 2월 19일)’와 △청평면 대성3리 ...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7억 원을 부과했다.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2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이다. 올해 1·3·6·9월에 연납(年納)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네이버파이낸셜 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ARS(142211),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0.66%(최대 60개월)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체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해 달라”며 “한도가 부족하면 과세 관청으로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납부 문의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4개 구청 세무과
-장안구 031-228-5298
-권선구 031-228-6297
-팔달구 031-228-7281
-영통구 031-228-8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