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상설특검안' 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석이 재적 과반을 훨씬 넘는 192석에 달하기 때문에 '내란 상설특검안'의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란 상설특검안'이 처리되면 바로 특검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처리가 예상되는 '내란 상설 특검안'의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과 별도로 비상계엄 사태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일반 내란 특검법도 발의해논 상태다.
수사 기한과 인력에 제한이 많은 상설특검과 달리 일반 특검은 수사 대상, 수사 인력 수사 기한 등을 상황에 맞게 늘릴 수 있다.
민주당은 일반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상설 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흡수해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