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제주시 제주시는 조천읍 함덕리 및 한경면 청수리 일원 1,339필지에 대하여 2025년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 사업이다.
❍ 제주시는 함덕리5지구(676필지, 155,642㎡), 함덕리9지구(474필지, 130,825㎡), 청수리5지구A(189필지, 160,149㎡)를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24. 11. 28. 토지대장에‘지적재조사 예정지구’를 등록하였다.
❍ 이에 따라,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율이 충족되면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고, 지적측량 및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 등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