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심영섭, 이하 ‘강원경자청’)은 서울고등법원(춘천) 제1행정부가 12월 2일(월) 동해이씨티가 강원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집행정지신청 1심이 기각된 이후, 지난주 행정소송 1심에서의 경자청 승소 판결에 이어 나온 것으로, 대명건설의 망상1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심영섭 강원경자청장은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잘 정리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소송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