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추승호 씨는 지난 8월, 버튼을 잘못 눌러 쿠팡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다.
즉시 해지를 요청했지만 한 달은 이용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해당 달에는 중간에 서비스를 멈추는 것도, 부분 환급도 안 된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고 남은 이용 기간에 대한 금액은 환불해야 한다.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쿠팡과 같은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용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사실상 소비자들의 중도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쿠팡은 지난 8월 멤버십 가격을 인상한 과정도 심의를 받게 됐다.
멤버십 가격을 올리려면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 쿠팡은 상품 결제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넣었다.
공정위는 이 부분이 소비자를 속이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 외에도 끼워팔기와 하도급업체 갑질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