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 지난 3월22일 75분 동안 접속 장애를 일으켰지만 메타가 국내 통신 당국에 제때 보고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메타는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 재난 보고 의무 대상이다.
통신 재난·장애가 발생하면 10분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장애 내용은 2시간 이내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메타는 과기부의 3차례 요청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가 난 지 만 하루가 지난 24시간 19분 뒤에서야 유선으로 보고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2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 서면 보고는 만 나흘이 지난 3월26일에서야 했다.
지난 3월 당시 접속 장애로 국내 인스타그램 사용자 약 335만 명이 로그인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