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는 대용량의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는 온라인 서비스인데, 음란물 등 불법 정보가 빈번히 유통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방심위는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다수의 음란 정보를 유포하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30개 웹하드 사업자에게는 선제적으로 음란물은 물론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율규제 조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웹하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인터넷상의 음란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