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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김민수
  • 등록 2024-11-21 13: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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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20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3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 및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ㅇ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ㅇ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총 227명(98억 8천만 원)으로 개인 158명(61억 3천만 원), 법인 69개(37억 5천만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6명(2억 1천만 원)으로 개인 5명(1억 6천만 원), 법인 1개(5천만 원)이다.


ㅇ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5억 7천만 원, 개인 11억 4천만 원이며,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82%(81억 1천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 최고액은 법인 5천만 원, 개인 1억 9백만 원이었다.


ㅇ 시는 명단공개 체납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한 고가의 물품 및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 명단공개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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