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 사진=픽사베이 / NoName_1315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어제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규정·규칙 개정건’을 다뤘으나 가결 조건인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게도 노조 지부장 등 임원 투표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권,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현대차에선 생산직(기술직)으로 정년퇴직 후 자신이 원하면 총 2년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피선거권, 즉 자신이 임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권한 외에는 기존 조합원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업계에선 현대차 정년퇴직자가 매년 2천 명을 넘는 상황에서 노조가 세력 유지를 위해 이 같은 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노조에선 “수십 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계약직 비조합원으로 다시 일하는 것이 불명예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 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대의원대회에선 피선거권을 제한한 조항, 조합비 납부 문제 등을 두고 대의원 사이에 의견이 달라 최종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