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항공 교통량 101만 대 돌파…사상 첫 100만 대 넘어
국토교통부 가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항공 교통량은 101만 3천여 대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6.8% 증가한 규모로, 연간 항공 교통량이 100만 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공 교통량 증가는 국내선보다 국제선의 영향이 컸다. 국제선 항공 교통량은 전년 대비 9.4% 증가해 하루 평균 2,160대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과 미주, 오세아니아 노...
동구,‘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사업비 총 6,020만 원을 투입해 주택 철거 12동 및 비주택 철거 1동, 주택 지붕개량 2동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로, 비주택의 경우 창고나 축사,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국세청이 내일부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연말 정산에선 의료비와 다자녀 관련 세액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6살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급여액이 7천만 원 넘는 근로자도 2백만 원 한도 안에서 산후조리원비가 세액공제 된다.
다자녀 세액공제액도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이면 세액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상향되고, 3명 이상이면 연 3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8살 이상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커집니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지난해 사용 금액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준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액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돼, 납입액의 40%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도 더 받을 수 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확정된다.
국세청은 "도입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도들은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신용카드 공제율 10% 인상 등이 여기 해당한다.
국세청은 또 공제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뽑아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