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 순항 중... 지역 기업 성장 견인
충북도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한 ‘산업부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본 펀드는 2021년 2월 충북이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제2산업단지, 오창테크노폴리스)로 지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국세청이 내일부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연말 정산에선 의료비와 다자녀 관련 세액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6살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급여액이 7천만 원 넘는 근로자도 2백만 원 한도 안에서 산후조리원비가 세액공제 된다.
다자녀 세액공제액도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이면 세액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상향되고, 3명 이상이면 연 3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8살 이상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커집니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지난해 사용 금액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준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액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돼, 납입액의 40%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도 더 받을 수 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확정된다.
국세청은 "도입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도들은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신용카드 공제율 10% 인상 등이 여기 해당한다.
국세청은 또 공제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뽑아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