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는 디딤돌대출 한도를 갑작스럽게 줄이려다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정책당국 엇박자'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예고한 대로 정부가 디딤돌 대출 관리방안을 내놨다.
먼저, 대출자는 그동안 세입자 최우선변제금, 이른바 '방 공제' 면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방 공제가 적용된다.
이를 적용해 경기·인천의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디딤돌 대출로 구입하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기존 3억 5천만 원에서 3억 2백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신축 아파트 준공 전, 등기 없이도 우선 돈을 빌려주는 '후취 담보' 대출도 제한한다.
이번 조치 대상은 수도권 내 아파트만이다.
다만, 수도권 아파트라도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해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이번 달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