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과에서 신경치료에 사용하는 전동모터 가격은 150만 원 상당이다.
그런데 같은 유형의 제품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12만 원대에 팔린다.
관세당국은 치과용 의료기기를 밀수입한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직구 물품에 대해 자가 사용을 할 경우 관세와 수입신고가 면제된다는 점을 노려 국내에 들여온 뒤 자신들의 치과 치료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몰수된 치과용 기기이다.
치아 스케일링에 사용하는 기기부터 이를 깎는 데 사용하는 드릴까지 다양한 기기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
의료기기 수입 시 필요한 식약처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
관세당국이 확인한 사례만 만 천 3백여 건으로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이다.
관세당국은 해당 치과의사들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