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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윤만형
  • 등록 2024-10-24 1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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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Asimina Nteliou

과기정통부는 현재 전파 사용이 공중·수중·지하 등에서 원활하지 않고 금속 통과가 어려운 한계점을 극복하고, 데이터 전송을 넘어선 에너지 전송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제정과 함께 6G 주파수 확보,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 주파수 이용 효율 평가 체계 정립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국내 전파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스펙트럼 펀드’(가칭) 신설을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과 맺는 시험·인증에 관한 상호 인정 협정(MRA)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과 관련한 분야의 창업이나 제품 개발, 해외 판로 개척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같은 해외 위성 기업의 인터넷 단말기(브이샛)를 휴대전화 단말기처럼 소비자가 일일이 전파 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매자가 국내 당국에서 받은 허가를 통해 쓸 수 있도록 하는 ‘허가 의제’ 도입을 검토한다.

6G 후보 주파수나 수요가 많은 5G 주파수 대역(3.3~3.4㎓)은 회수·재배치, 공동 사용 등 정비를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의 경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실험국 주파수(5G 주파수 20∼30㎒폭)를 우선 공급하고, 이후 국제 표준 동향을 반영해 상용 주파수를 확보,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 고도화와 서비스 증가에 따른 주파수 공급을 검토하고 무선 전력 전송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 충전 전파 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완화한다.

전파산업진흥법을 제정해 기자재 적합성을 기업이 직접 확인하는 ‘자기 적합 확인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합성 평가 인증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을 이용해 산소 포화도 및 가스 발생 여부 실시간 측정, 경보음을 울려 정화조 같은 밀폐 공간의 질식 사고를 막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파를 쓰는 방안도 연구한다.

또, 하나의 채널을 특정 운용자가 허가받아 독점하지 않고, 다수의 운용자가 등록 후 시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무선국 간이 이용 제도를 도입한다.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국가 드론 무력화(안티 드론) 훈련장’을 확대하고 드론 격추로 인한 피해 시 전파 차단 장치 운영기관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후 불법 드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파 차단 장치 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태양활동 예측 모델 개발을 통해 우주 전파 재난이 있을 때 사후 경보가 아닌 사전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인 전파 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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